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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정하고자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선포합니다.

금호석유화학은 고객, 주주, 임직원, 인류, 환경을 위해 사회와 회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기업윤리를 최우선으로 실천하여 최고를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실천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제1장 총 칙

제1조 (적용대상)

회사의 전 임직원은 고객, 주주, 거래처, 임직원, 지역사회, 정부 등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이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제2조 (임직원의 의무)

1. 회사의 전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법령,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 받게 된다.
2. 회사의 전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 받은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위 관리자 및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속히 보고 해야 한다.
3. 회사의 전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을 몰랐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의문사항이나 위반 우려가 있을 경우 상위 관리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2장 고객 및 거래처에 대한 윤리

제3조 (고객 존중)

1.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한다.
2. 고객에 대한 정보는 회사 자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로써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4조 (고객가치 창조)

1. 기존의 관행과 성공 방식을 깨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2.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제5조 (공정한 거래)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2. 신규 업체가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때에는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거래처를 선정, 등록하여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
3.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정한 금품이나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한다.
4. 회사의 잘못으로 거래처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5. 구성원은 경조사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고객,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6. 정기적으로 협력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에 적절히 반영한다.
7.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법규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8. 마케팅 및 라벨링에 대한 국제적 규범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6조 (자유경쟁 추구)

회사는 부패방지, 공정경쟁 등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반경쟁적 악습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상호 발전 추구)

회사의 전 임직원은 협력업체가 회사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노하우 전수에 노력한다.

제3장 주주에 대한 윤리

제8조 (이익 보호 및 권리 보장)

1. 회사의 전 임직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익 극대화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 회사는 회사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과 재무상태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3. 회사는 회사경영에 관한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주주에게 회사의 정보를 충실하게 공시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9조 (구성원 존중)

1. 회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회사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3. 회사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꿈의 일터를 만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10조 (공정한 대우)

1. 회사는 고용, 승진, 보상, 교육 등에 있어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출신지역 등 비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차별하지 않는다.
2. 회사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 공정하게 대우하고 보상함으로써 업무 성취 동기를 높여야 한다.

제11조 (인재 육성)

회사는 구성원에게 희망,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구성원의 기본 윤리)

1. 회사의 전 임직원은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며, 고객과 거래처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2. 구성원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3. 구성원은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폭행, 사기,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되며, 사업장내에서 음주, 도박, 사행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구성원간 금전거래, 연대보증, 선물 수수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경조사 발생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행하는 부조금은 제외한다.

제13조 (사명의 완수)

1. 구성원은 사내외에서 정정당당한 실력으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하며, 능동적인 자세와 창의적인 사고로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완수한다.
2. 구성원은 동료 및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 성과와 효율을 최대한 높인다.
3. 구성원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14조 (공정한 직무수행)

1. 구성원은 모든 직무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수행하며, 고의로 문서 및 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는 하지 않는다.
2. 구성원은 권한과 책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제15조 (이해상충 회피)

1. 구성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구성원은 사전보고 및 승인없이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3. 구성원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자산, 금전 기타 이득을 받거나 상호 대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회사 자산의 보호 및 보안 유지)

1. 구성원은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 구성원은 회사의 재산, 비품, 자재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구성원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일체의 정보는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적극 보호하고, 퇴사 이후에도 영구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4. 구성원은 회사의 주가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 허가 없이 유출하거나, 주식투자 등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5. 구성원은 컴퓨터 및 각종 기기의 사용에 있어 회사의 정보유출 방지에 최대한 노력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7조 (합리적 사업전개)

회사는 사회적 가치관, 거래의 관습 및 질서를 존중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부를 창출한다.

제18조 (사회발전에 기여)

1. 회사는 일자리 창출 및 성실한 납세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적극 배려한다.
2. 회사는 사회 각계 각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제19조 (정치활동 관여 금지)

회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후원하지 않으며, 다른 임직원에게 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제20조 (환경 및 안전)

1. 회사는 환경관련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 오염, 훼손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한다.
2. 회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해 방지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고 운용한다.
3. 회사는 안전 조업을 위하여 관련 법규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저해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것에 최대한 노력한다.
4. 구성원은 사업장 내의 정리정돈을 생활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제6장 윤리경영 운영

제21조 (담당 조직)

1.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경영층을 대신하여 윤리경영 실천방안 수립, 시행을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한다.
2. 윤리경영 담당 조직은 윤리경영 제도/시스템의 입안, 조정, 운영, 감독 등 회사의 전반적인 윤리경영 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 (윤리경영 교육 및 평가)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윤리경영 교육·지도·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23조 (시행)

구성원은 본 윤리규정 및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징계 처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시기)

본 윤리규정은 2021년 06월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2조 (타 규정과의 관계)

윤리규정 및 윤리경영 실천 지침은 회사내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금호석유화학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 (방침)

구성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등을 정한다.

제3조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 원칙)

구성원은 다음의 질문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가. 내외부적으로 이러한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나. 이 결정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다. 이 결정이 윤리 규범과 일치하는가?

제4조 (용어의 정의)

1. 금품 등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 ・ 주류 ・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
2. 이해관계인 : 일정한 사실 행위나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본인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
3.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룹(고객, 구성원, 주주, 거래처, 지역사회, 국가 등)
4. 횡령 : 회사재산을 가로채어 자신의 자산으로 삼는 행위
5. 성희롱 :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6.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
7. 직장내 괴롭힘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2장 실천 지침

제5조 (금품 등 수수 및 제공 금지)

1.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취 및 제공하거나 금전거래(이하 대차, 보증, 담보제공 등을 포함함)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통상적인 수준이내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및 편의 또는 구성원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금 수수 및 제공은 제외한다.
2. 이해관계자가 금품 등을 줄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며, 불가피하게 수수할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한다.
3.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수수된 금품 등의 반송처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4.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단, 당사 인트라넷 게시를 통한 통지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접대 금지)

이해관계자에게 접대를 받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임원은 대표이사에게, 임원 미만의 직원은 소속 임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이해상충 및 부정 퇴직자 거래 회피)

1.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윤리 담당 부서에 사전 신고 후 승인을 받고 타 이해관계자의 거래 조건과 동일하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재산을 취득 할 수 없다. 단,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사전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임직원의 친인척이 회사의 이해관계자임을 알고 있는 경우, 윤리 담당 부서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직무 변경 등의 조치를 통해 이해관계 상충을 피해야 한다.
4. 재직중 부정한 행위로 인해 퇴직한 자와 거래행위는 할 수 없다.

제8조 (비공개 정보 사적 이용 금지)

재직기간 중 습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포함한 재산상의 이권을 매매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9조 (타회사 임직원 겸임 금지)

타회사에 임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단,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사전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외부강의)

외부에서 강의를 할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사전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자산 및 정보의 유출 금지)

1. 회사 자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공금 횡령, 공금 유용, 기물 유출, 타용도 사용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 •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12조 (회사 비용의 투명한 처리)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에 한해 투명하게 비용처리 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도중(또는 인접 시점)에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목적에 적절치 않은 비용계정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제13조 (업무 태만 및 근태 불량 금지)

업무 태만, 근태 불량, 관리감독 소홀, 불합리한 업무처리, 월권행위 등 개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권한 이상의 일을 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14조 (돈세탁 방지)

비자금이나 범죄, 탈세, 뇌물 따위와 관련된 정당하지 못한 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당한 돈처럼 탈바꿈하여 자금 출처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제15조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 구성원간 부당행위)

구성원간 차별대우,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폭행,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되며, 사업장내에서 음주, 도박, 사행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16조 (개인의 품위와 명예 훼손)

1. 각자의 언행이 회사를 대표함을 명심하고 회사의 신뢰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저속한 언행이나 옷차림으로 회사의 품위를 해쳐서는 안된다

제17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임직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 (금연)

임직원은 금연 규정을 필히 준수하여 전 사업장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규정 위반시 지침

제19조 (신고의무)

윤리규범 위반사항을 알게 된 구성원은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제보자 보호)

1. 회사는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보호한다.
2. 회사는 위반행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편 또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근무 부서 이동, 보직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신고내용이 신고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에 있어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 (징계 및 포상)

1. 윤리규범 위반행위 발생시,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신속히 그 경위를 조사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인사조치등을 건의할 수 있다.
2. 회사는 윤리규범 목표달성에 공로가 큰 구성원에게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리더의 역할

제22조 (리더의 역할)

1. 말이 아닌 행동으로 스스로 모범을 보인다.
2. 직원들에게 사업 결과보다 윤리적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시킨다.
3.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시기)

본 윤리경영 실천지침은 2021년 06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기본 원칙]

금호석유화학은 ‘사회와 회사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지향하며,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인 인권과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을 이러한 책임에 대한 실천으로서 추구한다. 이를 위해 금호석유화학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침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의 인권 원칙을 지지하며, 이에 근거한 ‘유엔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UN Global Compact Ten Principles)’을 본 인권경영방침을 통해 내재화하고자 한다. 금호석유화학은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전세계 모든 사업장과 이에 속한 구성원에게 본 인권경영방침을 적용하고, 이를 실현하고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 확립, 모니터링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더 나아가 본 방침을 당사의 경영활동의 영향을 받는 고객, 협력회사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도록 한다.

[세부 운영 지침]

인권 존중

금호석유화학의 모든 구성원 및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이를 침해, 학대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다양성 존중

고용, 보상, 교육, 업무 등의 기회를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제공하고,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출신지역, 연령,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장애 등을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아동노동 금지

사업장이 있는 국가 및 지역의 법규를 준수하며, 만 15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야간 근무, 초과 근무를 포함한 안전보건 상 위험 •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강제노동 금지

노예제도, 인신매매, 채무노동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정신적 • 육체적 구속을 통한 개인의 자유의사를 벗어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인의 신분증, 여권 및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결사의 자유

사업장이 있는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임금

모든 구성원의 임금은 사업장이 있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한다.

근로시간

정규 근로시간 및 초과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사업장이 있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를 준수하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으며, 근로 제공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

[부 록]

제•개정 이력

1. 본 인권경영방침은 2020년 11월 16일 제정 및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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