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당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제12조의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1항에 따라 당사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감사법인 : 한영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제50기 ~ 제52기 사업연도(2026.01.01 ~ 2028.12.31)
금 호 석 유 화 학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백 종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