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4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4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3월 26일 (金) 09: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100 시그니쳐타워스 동관 4층 대강당
※ 주총 당일 별도의 기념품 지급은 없습니다.
3. 회의목적사항
1)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44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o제1-1호 : 제4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승인의 건
o제1-2호 : 제44기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제1-2-1호 :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4,200원,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4,250원, 다만 최대주주등의 경우 차등배당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4,000원)
• 제1-2-2호 :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11,000원,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11,050원 (박철완 주주제안)
※ 제1-2-1호 의안과 제1-2-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o제 2-1호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이사회내 위원회의 신설 등
• 제2-1-1호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정관 제31조, 제32조 개정)
• 제2-1-2호 : 이사회내 위원회(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의 신설 등(정관 제34조 개정)
o제 2-2호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이사회내 위원회의 신설 등(박철완 주주제안)
• 제2-2-1호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정관 제31조 개정)
• 제2-2-2호 : 이사회내 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의 신설(정관 제34조 개정)
• 제2-2-3호 : 내부거래위원회 구성 등(정관 제35조의5 신설)
• 제2-2-4호 : 보상위원회 구성 등(정관 제35조의6 신설, 제29조 개정)
※ 제2-1-1호 의안과 제2-2-1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2-1-2호 의안과 제2-2-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2-2-3호 의안과 제2-2-4호 의안은 제2-2-2호 의안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제2-2-2호 의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제2-2-3호 의안과 제2-2-4호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선임의 건
o제3-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황이석 선임의 건
o제3-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병남 선임의 건(박철완 주주제안)
※ 제3-1호 의안과 제3-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제4호 의안 : 사내이사 1명 선임의 건
o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백종훈 선임의 건
o제4-2호 의안 : 사내이사 박철완 선임의 건 (박철완 주주제안)
제5호 의안 : 사외이사 3명 선임의 건
o제5-1호 의안 : 사외이사 최도성 선임의 건
o제5-2호 의안 : 사외이사 이정미 선임의 건
o제5-3호 의안 : 사외이사 박순애 선임의 건
o제5-4호 의안 : 사외이사 Min John K 선임의 건 (박철완 주주제안)
o제5-5호 의안 : 사외이사 조용범 선임의 건 (박철완 주주제안)
o제5-6호 의안 : 사외이사 최정현 선임의 건 (박철완 주주제안)
※ 제5호의 각 의안에 대한 표결 진행 중에, 당사 선임 이사의 수가 정관상 이사 원수(員數)의 상한(10인)에 달하는 경우, 제5호 의안 중 해당 시점까지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보자에 관한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제6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1명 선임의 건
o제6-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최도성 선임의 건
o제6-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Min John K 선임의 건(박철완 주주제안)
※ 제6호 의안의 각 후보자가 제5호 의안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는 경우, 제6호 의안 중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후보자에 관한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제7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대리행사 시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①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이하 동일)
②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③ 위임인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5. 주주총회 진행에 관한 안내
주주총회는 아래 원칙 등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회사는 회의장의 접수처 및 회의장에서 입장자격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② 주주 및 대리인은 총회의 개회 전 회의에 입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의장은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퇴장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의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복수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1개의 의안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⑤ 주주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하여야 합니다.
⑥ 주주들에 대한 발언권 부여 순서는 의장이 결정하며,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언 횟수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⑦ 의장은 중복된 발언,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총회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은 금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6. 경영참고사항등(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